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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난임 치료를 하게 되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0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난임지원 확대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 방법

 

📢먼저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신청

①보건소(여성 주민등록 기준 관할)에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방문 시에는 보건소에서 작성)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원신청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일 경우 휴직 증명서/ 유급은 급여명세서

-사실혼 일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 보조생식술동의서, 신청당일 가족관계증명서)

 

 

②보건소에서 받은 난임 부부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병원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정부 24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합니다.

②난임부부 지원 결정 통지서를 프리트 해서 시술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신청 후 1~2일 소요)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 자격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한 모든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최대 22회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 적용 횟수 21회(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와 서울형 난임 지원 1회를 포함,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1회당

-만 44세 이하 :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초과 :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만 44세 이하 : 최대 50만 원

-만 45세 초과 :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회당

-만 44세 이하 : 최대 30만 원

-만 45세 초과 : 최대 20만

 

체외 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소진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 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 급여 횟수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